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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6개 지자체와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상생보험 사업' 업무협약 체결사회 2026. 3. 16. 13:14

[서드앵글] 1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전북과의 첫 협약에 이어 전국 공모를 통해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이 선정되며 추진됐다.
상생보험은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 위험을 보장하는 무상보험으로, 각 지자체는 올해 3분기부터 총 20억 원 규모의 가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은 신용생명보험으로 구성돼 사망이나 중대 질병 발생 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은 지역 특성에 맞춰 건설현장 기후보험, 사이버케어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상보험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확대 등이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이 포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보험 보장 격차를 줄이는 데 상생보험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보험업계의 협력을 통해 소액보험 활성화와 다양한 상품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이번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될 것이라 평가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협약식에서는 상생보험 준비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지자체 담당자 3명이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상생기금 잔여 재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보험 등 상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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