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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도입 반대 대법 논리 조목조목 반박사회 2026. 2. 14. 16:28

[서드앵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대법원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4심제'를 유발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사법권 독립, 무제한 아냐"... 대법원 논리 정면 반박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배포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주장해 온 '위헌성' 논란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헌재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기능적 분담일 뿐 사법권 독립이 무제한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내부적으로는 심급 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을 통해 이를 교정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채택한 이원적 사법 체제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재판과 헌법재판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4심제 주장은 본질 흐리는 것... 사실관계 심사 안 해"
대법원이 가장 우려하는 '사실상의 4심제'화에 대해서도 헌재는 선을 그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내린 사실 확정이나 법률 해석 자체를 다시 심사하는 '초상고심'이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기본권 침해 여부라는 '헌법적 쟁점'만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4심제라는 주장은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이 헌재의 하위 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각자의 고유 권한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일 뿐, 상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 지옥' 우려에 "국민 권리 구제가 우선"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시 사건 폭주로 인해 '소송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대법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독일이나 스페인, 대만 등의 사례를 볼 때 초기에는 사건이 늘어날 수 있으나 제도가 안착되면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권리 구제에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그 법률을 적용한 재판을 취소할 수 없다면 헌법소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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