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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란죄 선고 D-3...지귀영 재판부 판단은?
    사회 2026. 2. 16. 15:31

     

    [서드앵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조작사건', 1996년 '12·12 및 5·18 사건((전두환·노태우) 이후 30년 만에 내려지는 내란죄 법정에서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르면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극히 제한적이다.

     

    특검 측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은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입법부를 마비시켰다”며,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특검은 전두환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던 선례를 언급하며, "21세기 민주 사회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를 더욱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이상민 등 공범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 내려져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최근 윤석열의 측근과 국무위원들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선고 결과를 점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량에 대해선 뒷말이 나오고 있으나 내란 임무 종사 혐의 자체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 및 중요 임무 수행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의 15년형 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해 주목 받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은 이미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별도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태다.

     

    법원은 앞선 판결들에서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확립된 만큼, 그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에게 무거운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법 심사 대상 아니다"

     

    내란 가담자에 대한 법의 심판이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변호인단은 여전히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 중이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또한, 당시 조치가 북한의 위협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통치권 행사였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본인 역시 결심 공판 당시 1시간에 걸친 최후 진술을 통해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으며, 오직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리든지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사형 선고 및 그에 준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현 정부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잔재 청산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가능성이 낮으나 무죄 또는 그에 준하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어게인을 외쳐온 국민의힘 내 극우 세력에게 큰 힘이 실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내란 타파을 외쳐 온 시민들의 분노가 사법부 쇄신론의 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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