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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KZ정밀·최창규 회장 상대로 수백억 손배소 제기사회 2026. 3. 4. 16:58
[서드앵글]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탈법적인 상호주 구조를 형성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KZ정밀이 영풍 보유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MC에 매도해 상호주 관계의 외관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측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약 31%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은 이로 인해 MBK 파트너스와 합산 지분이 출석 주식수 대비 50.72%에 달했음에도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 획득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며 “의결권 제한이 없었다면 고려아연 측 이사 선임안은 부결됐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영풍은 이번 소송에서 우선 일부청구 형식으로 100억 원을 청구했으며, 향후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추가로 산정해 다툴 계획이다.
앞서 영풍과 MBK는 지난해 3월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영풍은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며 “최대주주로서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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