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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승격사회 2026. 3. 24. 17:43

[서드앵글] 5월 1일 '노동절'이 국가가 보장하는 법정 공휴일로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노동절을 '유급 휴일'에서 '법정 공휴일'로 승격시키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1963년 이후 사라졌던 '노동절'이라는 명칭이 부활한 것은 물론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산화한 지 56년 만에 노동절이 전 국민이 함께 쉬는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노동절의 명칭 잔혹사는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강제 변경하고 날짜도 3월 10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당시 정부 주도로 결성된 대한노동조합총연맹(현 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 기념일이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노동을 능동적 권리가 아닌 '부지런히 일하는 국가 역군'이라는 수동적 의미의 '근로(勤勞)'로 규정하려는 시대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노동에 대한 전 사회적인 천대 속 지난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청년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근로자'로만 불리며 착취당하던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향해 절규했던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일대 전환점이 됐다. 이후 노동계의 지속적인 투쟁 끝에 1994년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환원됐으나 명칭 개정은 지난해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지난 번 명칭 개정에 이어 이번 법정 공휴일 지정은 전태일 열사 사후 56년 만에 국가 시스템이 내놓은 실질적인 응답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그동안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었을 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 교사, 그리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부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쉬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해왔다.
이에 대해 한 노동계 인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56년 전의 외침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보편적 권리로 정착됐던 사건”이라 언급했다.
해외에서도 노동절은 시민권의 영역
그동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은 최상위권이면서도 노동절을 보편적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이례적인 국가로 꼽혀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 행보로 평가받는다.
이와 과련 전 세계 80여개 국에서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 근로자의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해 오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유일하게 유급이 강제되는 날로 규정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해 오고 있다. 독일도 전 연방 주에서 법정 공휴일로 운영하며 노동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기리고 있다. 중국 역시 춘절과 더불어 3대 황금연휴 중 하나로 노동절을 관리하며 대대적인 휴식을 보장해오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5월 1일 대신 9월 첫째 월요일을 '레이버 데이'라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한편 노동계에선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의 경우 법적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을 위한 정교한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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