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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겜창현’ 채널 허위정보 확산에 강경 대응사회 2025. 12. 18. 10:24

[서드앵글] 엔씨소프트는 2025년 12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겜창현’이 아이온2 관련 허위 정보와 모욕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이용자와 개발자,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문제된 발언에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이 포함됐다.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반복적 행위가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 심리적 피해를 주었으며,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활동에 대한 비판은 존중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고객과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며,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회사는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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