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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3자배정 유상증자 ‘442억 배당’…경영권 분쟁 속 논란 확산사회 2025. 12. 18. 15:00

[서드앵글]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합작법인(JV) 유상증자를 연내로 단행키로 결정, 442억 원 규모의 배당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제련소 건설 추진과 함께 크루시블 JV LLC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납입일은 오는 12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크루시블 JV는 고려아연 지분 약 10.59%를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고려아연의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로 설정돼 있어, 불과 3영업일 차이로 크루시블 JV가 약 442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다.
고려아연 대주주이자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권 유지 목적의 신주배정은 상법과 판례가 금지하는 행위"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영풍·MBK파트너스는 납입 시기 결정 역시 경영권 분쟁에 활용할 목적 때문이라 언급했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올해 말 기준으로 확정되는 만큼 증자 시점을 연내로 앞당긴 것이 회사의 장기 프로젝트인 미국 제련소 건설 자금 조달 때문이 아니라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 지분 확보’ 성격이 강하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한 IB업계에서도 “사업 목적이라면 납입일을 내년 1월로 미뤄 배당금 지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연말 납입 강행은 경영권 방어 목적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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