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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환율 적용 논란… 주주들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사회 2025. 12. 29. 15:37

[서드앵글] 고려아연이 최근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주요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실제 납입 과정에서 발행가액이 법적 하한선을 밑돌아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12월 15일 이사회에서 12월 26일 납입 예정인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 총액을 납입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산정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실제 공시에서는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12월 12일 기준 환율(1,469.50원)을 적용했다. 납입일 환율(1,460.60원)을 적용할 경우 약 173억 원의 납입 부족이 발생해 이사회 결의와 다른 결과가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 대비 최대 10%까지만 할인 발행을 허용한다. 고려아연이 공시한 기준주가는 142만9,787원으로, 법적 발행가액 하한선은 128만6,808원이다. 그러나 실제 납입가액은 약 128만2,319원으로 하한선을 밑돌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사회가 환율 변동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외화 납입을 고집한 결과, 결의 내용과 실제 증자 금액이 달라지고 납입 자본금 부족까지 발생했다”며 “기존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풍·MBK는 “자본시장법 발행가액 규제를 위반한 신주 발행은 원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려아연이 정정공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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