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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항소심서 전부 무죄 선고
    사회 2026. 2. 13. 14:06

    사진=송영길 대표 페이스북

     

    [서드앵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1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들에 대해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과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본래의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돈봉투 사건 입증에 활용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두텁게 보호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먹사연 관련 압수물 역시 별건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로 간주되어 효력을 잃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먹사연에 후원된 돈을 곧바로 송 대표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무죄로 결론 내림에 따라, 송 대표는 모든 혐의를 벗게 되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나무당을 이끌며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송 대표는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반면 무리한 '별건 수사'와 '증거 수집 절차 위반'을 지적받은 검찰은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선고 직후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정치가 법원에 의해 심판받았다"며 "앞으로 소나무당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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