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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상속 재산 소송 1심 승소사회 2026. 2. 13. 15:08

[서드앵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두고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23년 2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지난 12일,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18년 구 선대회장 사후 이루어진 상속 재산 분할 협의의 유효성 여부였다. 당시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28%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해 8.76%를 상속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2.52%)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 등 약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세 모녀 측은 소송 과정에서 “구 회장이 경영권 자산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줄 알고 속아서 합의했다”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대 자녀 1대)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G그룹 재무관리팀 관계자들의 증언과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선대회장이 구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는 취지의 ‘유지 메모’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들이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수차례 보고받고 내용을 수정한 점 등을 볼 때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은 지주사인 ㈜LG의 지분 15.95%를 온전히 유지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게 됐다. 만약 재판부가 세 모녀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구 회장의 지분율은 9%대까지 떨어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LG그룹 측은 판결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권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고객 가치 제고 등 본연의 경영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세 모녀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증거 관계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그룹 지배구조와 직결된 만큼 법정 공방이 상급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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