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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파행은 최윤범 측 탈법…액면분할·집행임원제 입장 일관"사회 2026. 3. 8. 13:15

[서드앵글]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최근 고려아연 측의 ‘가처분 신청 안건 재제출’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컨소시엄은 “최윤범 회장 측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의 정상적 진행을 형사처벌 대상인 탈법행위로 방해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몰염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당시 임시주총 직전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 변경으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이 박탈됐고, 이로 인해 총회가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해당 의결권 제한을 위법으로 판단해 임시주총 결의사항 다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컨소시엄은 “임시주총에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안건에 반대한 것은 위법한 의결권 박탈을 인정하는 결과로 악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2026년 정기주총에서 동일한 안건을 다시 제안한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 주주의 의사를 묻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려아연 경영진이 액면분할 실행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작 경영진은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다른 정관변경 안건들을 2025년 3월 정기주총에서 재상정해 가결시켰다”며 “액면분할 안건이 제외된 것은 현 경영진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안건 표결이 아니라 이사회와 현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자리”라며 “지배구조의 원칙이 바로 서야 기업가치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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