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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사회 2026. 3. 17. 16:13

사진=김영환 페이스북 [서드앵글]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강제수사가 약 7개월 만에 구속 기로라는 분수령을 맞았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적시한 김 지사의 혐의는'산막 인테리어 비용 대납', '스마트팜 특혜 제공', '국회 출장 여비 수수' 의혹 등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2024년 8월, 괴산군에 위치한 본인 소유 산막의 리모델링 비용 약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이 대납라도, 그 대가로 윤 협회장의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선정되도록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지사는 2025년 4월과 6월, 미국 및 일본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여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더불어 증거인멸의 우려를 영장 신청의 주요 사유로 꼽았다. 특히 산막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자가 핵심 진술을 번복한 점, 김 지사가 제출한 이체 내역이 실제 공사 대금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사건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인테리어 업자 A 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영환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 중이다. 김 지사 측은 "인테리어 비용은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일체의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며 이번 수사를 '먼지털이식 인권침해 수사'이자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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