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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속 제동에 장동혁 지도부 사면초가…국힘 내분 격화사회 2026. 3. 20. 18:16

20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올린 게시글. 사진=김종혁sns [서드앵글] 법원이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까지 정지시키면서,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정치적 복귀가 가속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주도한 징계가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모습이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부장판사)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고, 징계권 남용의 소지가 크다"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최고위원은 당원 자격을 즉시 회복하고 당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 5일 법원이 배현진 의원에 대해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 정지 결정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법원도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양정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조처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핵심 친한계 인사들이 연이어 법적 구제를 받으며 당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친한계의 '구사일생' 복귀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당 지도부가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를 동원해 비주류인 친한계를 축출하려 했다는 '표적 징계' 의혹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인정된 모양새기 때문이다.
당원권을 회복한 이들이 6월 지방선거 공천 국면에서 세 결집에 나설 경우 당내 주도권 싸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징계를 강행했던 장동혁 지도부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법원이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연속해서 징계 무효화를 선언한 것은 현 지도부의 당 운영이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당내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흔들리던 장 대표의 리더십은 사실상 붕괴 직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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