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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통과…'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회 2025. 12. 23. 17:50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드앵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중대 사건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도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내란 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신속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국가 정상화에 직결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재판 체계에서는 복잡한 법리 다툼과 증거 조사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반헌법적 내란 행위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공신력을 회복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위헌 논란에 정면 반박…"법원 내부 절차 완전 위임"

     

    국민의힘과 일부 법조계가 제기한 위헌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이 사법부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반박했다. 판사 선정 권한을 법원 내부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 완전히 맡겼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가사·소년·특허 등 전문 재판부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내란죄를 위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사법 행정상의 전문성 강화 조치"라고 주장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은 대법원 예규에 근거하나, 헌법 제102조는 법원의 조직·관할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입법부의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20시간 필리버스터에 '시간 끌기' 규정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범죄자 방어'를 위한 정략적 시간 끌기로 규정했다. 장동혁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점을 두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판사 골라잡기' 프레임으로 흐리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날 장 대표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인 20시간 의사집행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헌법 파괴 행위 단죄를 가로막는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로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가 근간을 흔드는 내란죄부터 그 토양이 되는 허위 정보까지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결국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법 시스템 고도화라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논리다.

     

    침묵과 지연으로 점철됐던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결단이 향후 사법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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