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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가담 혐의 7년형 선고사회 2026. 2. 12. 15:52

[서드앵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국무위원급 인사에 대한 사법부의 두 번째 단죄로, 헌법 질서 수호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조치들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에 명시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효력을 상실시키려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이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경찰과 소방 조직에 전달하는 등 내란 실행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자료 등을 핵심 증거로 삼았다.
"진실 은폐하고 책임 회피"
내란 가담 혐의 외에도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당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증언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방 공무원에게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전체적인 범행의 중대성과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 충성심을 앞세워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사건 이후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은폐하고 위증까지 일삼은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큰 요소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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