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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대출 사기 혐의로 직위 박탈사회 2026. 3. 12. 15:58

사진=양문석 의원 페이스북 [서드앵글] 대출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 모 씨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딸의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으나, 양 의원은 사업자 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했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산 축소 신고 과정에서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일반 형사 사건인 사기 혐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양 의원의 의원직은 즉시 박탈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양 의원은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신청해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시행에 따라 양 의원이 이를 활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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