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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재수사…방미심위 압수수색 실시사회 2025. 12. 16. 15:36

[서드앵글] 윤석열 정권 시절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 압수수색이 16일 실시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업무방해 혐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하고, 본인이 직접 심의에 참여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을 제재하기 위해 민원을 조작·악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바 있다.
2년 전 첫 제기된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통신 기록 등도 미처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검찰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공공범죄수사대가 양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인수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올해 4월 류 전 위원장은 건강상 사유를 내세워 방심위원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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