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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 헌재 "위헌 계엄 가담, 헌법 수호 책무 포기"사회 2025. 12. 18. 15:49

[서드앵글]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년여 만에 확정된 것으로,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해 계엄군 활동을 지원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명백히 위헌인 계엄 실행에 가담했고 이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 국회 통제를 요청받고, 계엄 직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한 점을 중대하게 지적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 측은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 지시를 집행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권을 지휘·감독할 책무를 진다”며 “조 청장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조 청장은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을 확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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