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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민주당은 '절대 불가', 법조계 '필요하다' ...'보완수사권'이 대체 뭐길래?사회 2025. 12. 22. 17:56

사진=검찰청 [서드앵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석 달. 내년 10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10개월여가 남은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논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강경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학계, 심지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현실적 작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이상과, 법치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완수사권이란 무엇인가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을 때, 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이 적용할 법리를 잘못 판단한 '법리 미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사실 오인', 참고인 조사나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수사 미진' 등의 경우 보완수사권이 발동된다.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마지막 보정 장치라는 주장도 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일부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의 통제력이 약화됐고, 그만큼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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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여당이 보완수사권을 거부하는 이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위배된다고 본다.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기소 담당)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담당)으로 분리될 예정이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하면서 발생했던 정치적 수사, 사건 은폐, 권한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개혁 취지에서 이뤄진 조직 개편안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수사권 행사 자체가 검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당연히 보완수사권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장경태 의원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직접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결국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이전 정부에서 처럼 검찰권 남용이 자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과 법조계가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이유
반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90만여 건 중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약 9.84%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 암수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놓친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게 이들 주장이다.
또한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핑퐁 현상’이 심화됐고 이에 보완수사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제2의 방어선’이라고 강조한다.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권에 대해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88%가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계 역시 76%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사가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조서기소’가 이뤄지고 나아가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게 돼 판사가 수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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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관련 상당히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정부는 신중모드
아이러니 한 부분은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현 정부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다”고 발언하는 등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가 잘못됐는지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소한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원칙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인 정부이나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제한적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현재 거론되는 대안은?
최근 검찰제도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보완수사권 관련 총 세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원래 안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공소청 검사는 경찰 기록만으로 기소 판단을 결정하는 경우다. 다음은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해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직접 수사는 불가하게 하는 경우다. 끝으로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 강제수사는 금지하돼 참고인 조사 등 임의수사는 허용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선 민주당 강경파는 여전히 완전 폐지를 법조계에선 일부 허용을 꾸준히 요구 중이다.
이번 논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논란은 단순히 법률적 권한 문제를 넘어 정치적 신뢰와 법치 시스템의 현실적 작동 가능성을 담고 있다"며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까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지 국민 모두가 주목해 지켜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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